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 건물 강제철거를 위해 들이닥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건물 붕괴·옥외광고물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때에도 대집행영장에 야간 대집행의 시간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또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도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긴급의료 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대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기간을 정해 철거 등의 의무 이행을 사전에 통지(계고)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61년 만에 이뤄진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으로 효과적인 집행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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