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율구행차 규제 풀린다..허가요건등 특례마련
드론, 자율구행차 규제 풀린다..허가요건등 특례마련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1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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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와 자율주행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무인항공기는 올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미래부, 국토부)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6)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은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까지 41km이며, 일반국도의 경우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다.

정부는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시범지역은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등 4곳이다.

정부는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됐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부·미래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조기에 처리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공동지침 운영기관인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햐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시장 출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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