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창업지원법 개정 '창투사 식당 호텔에도 투자가능'
중기청, 중기창업지원법 개정 '창투사 식당 호텔에도 투자가능'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7.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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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창업지원법 개정 '창투사 식당 호텔에도 투자가능'
창투사, 식당·호텔에도 투자 가능
 

[데일리경제]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창업활성화대책」(6.11)의 후속조치로, 창업투자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을 마련하고, 7.18일부터 8.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벤처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허용업종을 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업과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서비스 창업을 촉진한다.

* 현행 창업투자 제한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영업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둘째,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해외투자요건을 폐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 비율(결성금액의 40%) 외의 금액을 자유롭게 해외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5%에서 20%로 완화하여 투자회수시장을 원활히 하고,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한다.

현행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성금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장주식 투자제한이 없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완화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나친 투자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아져 민간 투자재원 조성이 용이해지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재원을 ‘12년까지 1.6조원까지 대폭 확충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투자자금 및 국내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참여도 촉진하여 창업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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