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위한 필수 과정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위한 필수 과정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5.10.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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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사례를 제시하고 법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본의 경우 유통업체 이온과 KDDI와 같은 통신업체까지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금융은 기존에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해당 기업들의 산업진출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인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6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다. 오정근 교수는 또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역을 빅데이터 분석가로 재탄생시키는 등 금융IT 융합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 논의 시급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되지만 이미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5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눠, 올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초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문종진 교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인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은산분리규제가 완화가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업무보고서상 동일인 여신한도 보고서와 대주주 주식취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럽과 일본, 미국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ICT기업 등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해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규제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문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1천억 원의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에 대해 문 교수는 “최저자본금을 지방은행 250억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인 100억 원대로 조정해 기술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스마트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될 전망이지만 일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특히 금산분리나 대기업진출 불허 규제 등이 비(非)금융 정보통신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 “경쟁력 있는 신(新)금융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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