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내달 1일부터 시행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내달 1일부터 시행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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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계산서발급 거부할 경우 처벌 강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하게 된다”면서 “이후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해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 미납부가산세 연 10.95%(일일이자율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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