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인건비 지불
중소기업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인건비 지불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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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률 완화에 우선순위 둬야

중소기업의 인건비지불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분석 및 임금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지불능력의 최고한도라고 볼 수 있는 손익분기점상 인건비지불액은 지난 2000~2005년 평균 20.3백만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중소제조업의 인건비 지불액은 21.1백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모든 기업규모에서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증가율 측면에서 적정성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1987년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대기업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이 지속되면서 채산성에도 맞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인상률 또한 연평균 11.8%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인상은 다른 근로자임금의 동반상승을 야기해 해당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최저임금인상률 완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경북 예천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A기업의 경우 매년 고율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다보니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어, 2003년 66명에서 2007년 17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다.


A기업은 농공단지 소재 사업장의 80%가 적자상태에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3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혁신, 근로자 교육훈련 등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고,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허약해진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보다는 생산성범위 내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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