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친권 부당하게 행사해 아동학대등 이유시 친권제한된다
부모가 친권 부당하게 행사해 아동학대등 이유시 친권제한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09.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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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종교등을 이유로 아이의 치료등을 도외시하는 경우 일시적 친권 정지등 조치가 이뤄진다.

법제처는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소개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을 통해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민법’, 10월 16일 시행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또한 친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친권 일시정지 제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대신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친권 일부제한 제도)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통해 부모의 친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현행 민법상의 검사와 친족에 더하여,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상실은 최소화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연이체제가 도입되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자금 이체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처리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월 16일 시행

10월 16일부터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지연이체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1일 시행

작년 5월, 전남 장성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룰 받아야 한다.

현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경우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그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건축물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 후, 행정기관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 국민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고나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을 드나들기 위한 도로를 낼 때 그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사도법’, 10월 25일 시행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드나들 목적으로 개설하는 길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컸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도법’은 그 구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차로 수나 폭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시도·군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면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이도) 1차선 이상, 폭 6.5미터 이상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장·창고·축사 등을 드나들기 위한 길을 내려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 주소 표지의 훼손·제거 행위나 설치 업무 집행 방해 시 그 처벌이 강화된다

‘도로명주소법’, 10월 25일 시행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상향되어, 앞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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