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속 가시적 성과 거둬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속 가시적 성과 거둬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7.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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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속 가시적 성과 거둬
부산시가 12년째 추진 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본인의 사고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로 본격적인 민원 신청이 있었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69필지 1,712명의 신청 중 3,121필지 5,465,608㎡의 토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 350건, 주민 요구 중 157명 691필지 1,920,399.3㎡의 자료를 제공해 조상 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가능하고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장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고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이나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시청 또는 가까운 구(군)청의 지적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1975년 이전에 사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는 성명만으로 시청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나 부산시내 토지만을 조회해 결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구축된 사이트(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busan.co.kr)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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