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2개 종목, 3개사에 대해 각각 1,500만원(2개 운용사)과 900만원(1개 증권사)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 주식 200,000주를 매도했다.
또 다른 홍콩 소재 B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이미 매도된 ○○㈜ 주식 6,659주를 매도해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 C증권사는, B운용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반매도(Long Sell), 공매도(Short Sell) 여부가 불명확한 매도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이를 소홀히 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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