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등 제재 강화한다
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등 제재 강화한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9.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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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판매현황(’15.9.18 기준) : 6,030억원(특별할인기간(6.29∼9.25) 판매 : 2,412억원)

* 상품권 환전금액이 할인전(前)에 비해 갑자기 급증(5배 이상)한 가맹점, 할인판매한도(월 1억원)를 초과한 은행 지점, 부정 대리구매 신고사례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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