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개시..순수기부형식, 원금등 돌려받지 못한다
청년희망펀드 개시..순수기부형식, 원금등 돌려받지 못한다
  • 임정채 기자
  • 승인 2015.09.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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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 희망 펀드가 본격 시행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희망펀드’의 기부방법과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희망펀드에 참여가 가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다.

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이다.

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5개 은행의 5100여개 지점모든 지점과 출장소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공익신탁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청년희망펀드의 모금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돼 우리사회에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청년희망펀드가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청년희망재단 설립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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