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 이행 실천방안 논의
노사정위, 합의 이행 실천방안 논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9.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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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갖고,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이행 실천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 방식 등에 대한 노사정간 협의를 위해 개최됐다.

논의시한 연장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9월 18일까지며, 후속 논의과제는 일반과제 2건과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참고로 후속 논의과제 중 일반과제 2건은 노사정 파트너십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고, 비조직부분 대표성 강화>와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등이다.

추가 논의 필요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들이 포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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