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검찰이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고소권유"
"농심,검찰이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고소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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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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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검찰이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고소권유..응하지 않아"

조중동등 보수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이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일부 기업에 대해 고발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손욱 농심회장은 15일 올 3월 발생한 노래방새우깡등 이물질 관련 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불매운동과 관련, 회사가 피해를 입은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불매운동을 벌인 고객도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고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고소고발등 법적인 대응보다 회사 내부의 각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에서는“농심에 대해 수사관이 방문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으나“방문조사는 농심이 중대한 피해기업이라는 확신이 섰기때문이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관례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밝히고 "고소권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의 과잉수사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조중동등 일부 보수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협박혐의로 네티즌 수사를 이룬 것은 물론, 댓글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면서 새로 대기업에 네티즌 고소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며 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아가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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