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등록안하면 수출 불가..판매물량 연간 1톤 이상
reach등록안하면 수출 불가..판매물량 연간 1톤 이상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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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등록안하면 수출 어렵다..판매물량 연간 1톤 이상 대상

앞으로 유럽에선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공급업체와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6월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 유럽 화학물질등록제도 리치 때문이다.

유통업계 역시 리치 준비에 매우 분주하다. 유럽화학제품유통협회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간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개발, 회원사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역외 공급업체 역시 향후 유럽 대형유통체인과의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일부 중대형 수입상이나 대형 제조업체들은 리치 사전등록을 향후 역외 공급업체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호기로 보고 있다. 향후 비즈니스 전망을 감안, 중요한 공급업체나 공급물질인 경우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로 지정받아 대신 등록을 하는데 적극적이다.

리치 이해부족과 첫 등록 시 번거로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역외 공급업체를 대신해 OR로 등록할 경우, 공급업체의 상세 제품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역외업체가 다른 거래선를 발굴할 경우 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본 등록은 사전등록시의 OR이 해야하며 향후 신규 발굴된 EU 수입상이 수입할 때 동 OR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리치는 판매물량이 일정 수준(연간 최소 1톤)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하지만 1톤 이하를 수출하는 기업이더라도 사전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판매물량기준이 수입업체 기준이므로 수입업체가 동일 물질을 소량씩 여러 업체로부터 수입해 총 수입물량이 이 수준을 넘을 경우, 수출업체에게도 리치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량을 수출하는 경우라도 EU 수입업체에게 사전등록 필요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리치제도 시작 2주간(6월13일 기준)의 사전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1,427개 기업이 7,360개의 사전등록을 신청했고 이중 2%가 해당물질명을 잘못 기입하는 등 적절하지 않았다. 국별로는 독일(총신청건수의 34.6%), 영국(27%), 스페인(11.1%), 프랑스(7.5%), 이태리(4.5%), 벨기에(2.7%) 등이었다.

영국정부는 리치 위반기업을 형법위반으로 간주하는 행정명령을 올해 가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위반기업이 사전에 리치를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아, EU회원국 정부의 적극적 리치 시행의지를 시사한다.

사전등록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수입상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비해 자체대응력이 부족한 이들은 역외기업을 대신한 등록보다는 사전등록을 완료한 공급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 화학산업협회는 리치 실시 초기에는 러시아의 기존 대EU 화학제품 수출의 20%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OTRA 조병휘 브뤼셀무역관장은 “사전등록이 완료되는 12월초에 갑작스런 수출중단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수출업체들의 리치등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KOTRA도 우리 업체들의 리치대응을 지원키 위해 REACH-SOS 대응 전문교육 등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OTRA는 8일부터11일까지 유럽주재 12개 무역관 직원을 대상으로 유럽현지 리치 전문연수기관인 REACH Centrum에서 ‘리치제도 및 사전등록절차’ 심층연수를 실시했다. 유럽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리치 관련 상담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KOTRA는 유럽주재 무역관들을 통해 역외기업인 우리 수출업체가 리치 등록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OR을 발굴, 자체 검증을 통해 신뢰성있는 OR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유럽 대기업, 중소기업, 유통체인들의 리치 대응전략 사례도 조사해 우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치제도는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화학물질은 청바지, 지우개, 자동차, 페인트, 플라스틱 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다. 화학물질 등록이 EU시장 진입의 출입증이 되는 셈이다. 등록은 EU 소재 법인이나 개인만이 할 수 있다. EU내 법인이 없는 비EU 기업들은 OR을 선정, OR이 자사를 대신해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OR은 수입상이나 현지 법인, 혹은 컨설팅회사와 같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될 수 있다.
[박종현 기자 park@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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