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일대 주택 거래 신고지역 지정예정
인천 송도 일대 주택 거래 신고지역 지정예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송도 일대 주택 거래 신고지역 지정예정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
근지역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 이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구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특히 "강남 대치아이파크(768가구) 송파 잠실3단지(3696가구) 등 6000여
가구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이 지역 매매가와 전세가 안정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앞당
겨지고,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까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