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광복70주년 특별사면..김승연, 최재원등은 제외
최태원 SK 회장 광복70주년 특별사면..김승연, 최재원등은 제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8.1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자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감형 복권된 형사범은 6422명이고 이중 경제인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4명이다.

이로써 구속된 지 2년6개월만에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사면대상자는 221만여명에 달한다.

최태원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관심을 최태원 회장외에 경제인 사면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만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사면)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면서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5년 내 특별사면 받은 자 등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