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판정날 경우 '사기'등 형사책임 못면할 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판정날 경우 '사기'등 형사책임 못면할 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7.2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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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대우조선해양

최소 2조원에 달하는 부실을 은폐해온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판정날 경우 회사채 발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양형모 애널리스트는 21일 대우조선해양 분석 리포트에서 대형 로펌들이 대우조선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회사채 인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 임원들의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 등 법조계는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에 대한 책임이 주가 폭락에 의한 손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분식회계로 판정 날 경우 왜곡된 재무제표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채 발행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풀린 대우조선 회사채는 총 1조8500억원 규모로 연내 만기 물량만 5000억원(7월 2000억, 11월 3000억원)에 달한다.
 
기업어음(CP)은 1조1200억원 규모로 연내 만기도래 물량은 2200억원이다. 나머지 CP는 전부 내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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