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회장은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수술받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기간 4개월 연장을 허가받아 오는 21일 오후 6시 연장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신장이식 수술과 관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 연장 신청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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