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IS 실무회의, 한-IAEA 회의 개최
제6차 IS 실무회의, 한-IAEA 회의 개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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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찰 방법 논의를 위한 한-IAEA 회의 개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호주 등 핵비확산 및 원자력통제 모범국에 적용하고 있는 통합안전조치(IS ; Integrated Safeguards)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IAEA는 제6차 IS 실무회의를 6월18부터 19까지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개최중에 있다.
 
아울러 6월 20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IAEA 추가의정서 이행 관련 기술적 사항을 토의하는 제3차 추가의정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과기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연료(주) 관계자가 참석하며, IAEA측은 안전조치부 운영A국 운영3과장(Tolba)를 포함한 5인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IS 실무회의에서는 IS체제에서의 국가통제체제 역할, 회원국-IAEA 협력 강화, 경수로·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원자력(연)등 시설별 IS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IS란 IAEA가 사찰 효과성을 높이면서 사찰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사찰 방법으로, 핵물질 전용과 미신고 핵활동이 없고 통제 능력이 우수한 회원국에 적용된다. 현재 IAEA는 일본 등 11개국에 IS를 적용 중이며, 카나다 등 3개국에 IS 적용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양측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경수로·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원자력(연) 시설별 IS방안에 대한 현장 연습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2004년 발효된 한-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AP; Additional Protocol)에서 따라, 정부는 IAEA에 원자력 활동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AP실무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건물 신고 기준 등 AP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을 논의한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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