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타결 무산..6120원 인상안 제시에 노측 거부
최저임금 노사타결 무산..6120원 인상안 제시에 노측 거부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5.07.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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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으로 5940원(전년대비 360원 인상)~6120원(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으나 노사간 타결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3시30분부터 8일 오전 5시40분까지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밤샘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가 44.7%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8일 오전 5시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하했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가 44.7%p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8일 오전 5시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은 5,940원(전년대비 360원 인상) ~ 6,120원(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되었으나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채 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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