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차위반 과태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5.06.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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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위택스의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스마트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앱을 통해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7·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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