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서초 송파등 10월 첫 입주..30일 모집공고
행복주택, 서초 송파등 10월 첫 입주..30일 모집공고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5.06.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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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대학생, 신혼부부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3만8000 가구의 입지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목표 14만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000 가구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최대 97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역점을 다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송파삼전(40가구), 서초내곡(87가구), 구로천왕(374가구), 강동강일(346가구)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30일 낸다.

접수기간은 7월 8~9일, 당첨자 발표는 9월 17일이다.  입주는 10월 27일(강동강일은 1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이버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 또는 행복주택.kr)에 접속해 첫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해당 구청과 협의해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을 확정햇다.

송파삼전지구(40가구)는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지구(87가구)는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지구(374가구)는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강동강일지구(346가구)도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했다.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사회초년생 임대료의 경우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원/월 17만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원/월 22만원,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원/월 19만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원/월 23만원 수준이다.

또한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해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등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 이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해 선정한다. (※ 문의 : SH 콜센터, 1600-3456)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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