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금융백화점 생긴다..금융규제 대폭개선
인터넷 은행, 금융백화점 생긴다..금융규제 대폭개선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6.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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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금융백화점 생긴다..금융규제 대폭개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4차회의를 열고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과‘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강화위는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금융상품을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강화위는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한적 허용’ 기조로 유지해 온 금융산업 진입정책의 방향을 은행과 종합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진입요건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해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러 금융업권과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과 인터넷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업종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하고, 여신업무는 소비자금융업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행정 서비스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허가·유권해석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1,30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금융위원회가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해 마련한 개선사항을 확정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7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산 1,000억 원 이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한 중소제조업의 22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확정·보고했다.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산업단지내 공장의 개축·대수선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서 신청시기를 지금보다 한 달 늦춰 체류기간 4개월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투자 법인 현지인력의 국내연수 가능시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임을 4차례 진행했는데,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의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한영수 기자 3268@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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