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강행
정부,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강행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6.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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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강행…즉시 발효

정부,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강행…즉시 발효
 
30개월 미만 등 추가협상 내용 반영…검역주권도 명확화

야당 및 고시반대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총 25개 조의 본문과 8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협상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는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30개월 미만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이 부칙에 포함됐다. [염창호 기자 changh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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