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반대 카페 폐쇄 공문..칭찬릴레이도 불법주장
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반대 카페 폐쇄 공문..칭찬릴레이도 불법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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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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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다음에 조중동 반대 카페 폐쇄 공문..칭찬릴레이도 불법주장

조선일보는 24일자 보도를 통해 "광고기업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 선동이 이어지고 있어 23일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다음측에 광고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카페에 대한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며, 사법부도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 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귀사가 위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문에는 “2008년 5월 31일 설립돼 6월 22일 현재 2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카페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국내 ‘메이저’ 신문의 폐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게재, 회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중단 협박 전화 걸자고 한 점  여행사에 허위 예약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등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수법을 기록한 점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로 전파해 광고주 협박 운동의 본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불법공방을 의식해 네티즌들이 '조중동 칭찬'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24일 "'조중동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을 사용한 광고끊기 운동도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조선닷컴에 <'법조계 " '조중동 칭찬합시다' 반어법 써도 처벌">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재확인하자, 이같은 협박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조선·중앙·동아를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을 이용한 글을 올리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반어법을 쓰더라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공격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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