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임시 열람제한 조치'네티즌 '칭찬합시다' 릴레이로 전환
포털 다음 '임시 열람제한 조치'네티즌 '칭찬합시다' 릴레이로 전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6.2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털 다음 '임시 열람제한 조치'에 네티즌 '칭찬합시다' 릴레이 펼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 22일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한 기업에 대한 '광고끊기운동'을 펼친 게시물에 대해 임시 열람제한 조치를 취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부터 회사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 삭제 요청 등)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열람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30일 이내에 게시물이 불법임이 판명되면 영구 삭제할 수 있다.

삭제요청 게시물은 '숙제합시다'란 제목 아래 조중동 보수신문에 광고한 기업들 리스트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검찰이 "점잖은 광고중단 의견전화, 메일, 홈페이지 글 등에 대해 단속하지 못한다"면서 '칭찬합시다'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네티즌 free는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칭찬하겠습니다" , tree171는 "할일도 많은데 넘 칭찬까지 해야하고.."라면서 칭찬아닌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광고주 압박을 위해 시작한 '숙제합시다'의 변형 '칭찬합시다'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으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보수신문의 후속 반응에 귀취가 주목된다 .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