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송금 실수..10초간 지연등 제도개선 추진
잘못보낸 송금 실수..10초간 지연등 제도개선 추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5.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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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소에 자주 이체하던 계좌번호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입력하고 송금 완료하였으나 계좌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음을 송금 후 발견하고 낭패를 겪었다.

또,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인 B씨는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 입금하여야 할 것을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으로 착오송금했으나 이를 정정하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착오송금 실수는 1년에 7만 건이 발생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사고가 그 중 70%를 차지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실수로 잘못보낸 송금을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송금인이 이체시 과거 거래한 송금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입력한 수취인 정보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반환청구에 필요한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개선안은 영업점 방문없이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송금을 해도 실제 이체되기까지 5에서 10초간 지연시켜 그 사이 '긴급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현금인출기에서도 개인의 '자주 쓰는 계좌' 등을 볼 수 있게 해 실수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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