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가격 제한폭 30%대 확대..공매도등 문제점도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 30%대 확대..공매도등 문제점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05.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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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6월15일부터 증권·파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지금의 두배인 상하 30%로 확대하는 것이 확정된 것.

한국거래소는 19일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세칙을 개정하고,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가격안정화장치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정비하여 갑작스런 가격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되, 예기치 못한 가격급변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가격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되어 시장유동성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되고,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등 가격급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시장전체 차원의 가격안정화장치를 대폭 보완․정비했다는 설명.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규제인 가격제한폭 대신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간접적인 가격규제를 운영중이다.

3重의 가격안정화장치(가격제한폭, VI 및 CB)를 도입․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및 시장감시기준을 개선하여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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