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과 FTA체결.,한국기업 베트남 진출 가시화
한국, 베트남과 FTA체결.,한국기업 베트남 진출 가시화
  • 임정채 기자
  • 승인 2015.05.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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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5일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FTA 자유무역협정(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공식적인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 3월 28일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완료했다.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집계에 따르면 189억불, 9111건(2014년 누계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 중이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해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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