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イランとの貿易、制限的に施行
[일본어]イランとの貿易、制限的に施行
  • 강형주 기자
  • 승인 2015.05.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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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は先月30日、イランとのサービス貿易の範囲を拡大することを決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

企画財政部は同日、「5月1日から対イランサービス貿易の範囲を、企業 - 政府間取引(B2G)から企業 - 企業間取引(B2B)に拡大する計画」とし「イランとのサービス貿易は、韓国やイラン側のどちらかが政府機関(公企業を含む)でありながら、事業内容と規模が明確で取引の信頼性の高いB2Gにのみ限定的に認められる」と伝えた。

来月からサービス貿易の範囲が拡大される分野は、経営相談、法務、会計·税務サービス、エンジニアリング、デザイン、コンピュータシステムなどの対外貿易法令で規定された11分野。

B2Bサービス貿易が可能な企業は、イランへの輸出実績があるか、国内外の用役取引実績がある国内企業だ。

ただし、サービス役務取引の場合にも、△資本取引の性格を持っている場合△第3国の企業やイランでの商業的駐在を通じて提供されている場合△下請け、現地取引、重機の輸出など、複雑な構造故に制裁法令違反の確認が困難である土木建築工事の場合は、許可されない。

また、制裁対象者との取引禁止など、既存の対イラン貿易関連の一般的な手順と規定は同様に適用される。

企画財政部は「今回のサービス貿易の範囲の拡大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常任理事国5カ国とドイツ(P5 + 1) - イランの間の核交渉や国際社会の制裁法令解除とは無関係なもの」とし「韓国企業のイラン進出をサポートすることが目的」と説明した。

政府は、サービス貿易の拡大で国内企業のイラン進出が活発になって、これによる商品の輸出も増え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特に建設、通信、医療、自動車関連サービス産業を中心に国内企業の対イラン輸出が拡大するものと予想している。

一方、自動車部品の輸出および石油化学製品の輸入は、P5 + 1とイランの間の核交渉のための「ジョイント·オブ·アクションプラン(Joint of Action Plan)」が合意された過去2013年11月末から今年6月末までに一時的制裁が猶予されている。

これにより、制裁猶予期間の後には、最終的な核交渉の結果に基づいて制裁猶予が中断される可能性があり、国内企業は制裁猶予期間内に代金決済を含めすべての取引を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


이란과 교역 제한적 시행

이란 핵협상 타결의 효과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란과의 서비스교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5월 1일부터 대(對) 이란 서비스교역의 범위를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란과의 서비스교역은 한국이나 이란 측 거래자 한쪽이 정부기관(공기업 포함)이면서 사업 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높은 B2G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음 달부터 서비스교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는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세무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등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한 11개 용역이다.

B2B 서비스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이다.

다만, 서비스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하도급, 현지거래, 중장비수출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돼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의 대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이란 간 핵협상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교역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상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부품 수출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P5+1와 이란 간 핵협상 진행을 위한 ‘조인트 오브 액션 플랜(Joint of Action Plan)’이 합의된 지난 2013년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재가 유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유예기간 이후에는 최종 핵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유예가 중단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제재유예기한 내에 대금결제까지 모든 거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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