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거부선언 공무원 고발
행정안전부, 행정거부선언 공무원 고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6.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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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거부선언 공무원 고발

행정안전부는 11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6명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노동단체가 가칭 행정거부선언 및 시국선언을 통하여 공무원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로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는 지난 6. 2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을 반대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창균)·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6. 10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활동범위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및 동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및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3조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활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부 노조의 이같은 불법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전체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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