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근로자등에 최대 24만원 세금환급
정부, 저소득 근로자등에 최대 24만원 세금환급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6.09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에 최대 24만원 세금환급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실시, 민생안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농민등에게 유가환급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한 현행 유류세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의‘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 드리겠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받는다.

그는 또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인 ℓ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고, 경유가 추가인상분의 절반을 추가로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말하고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의 추가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된다.

한 총리는 또 재원마련과 관련, “향후 1년간 이런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재정지출은 3조4,000억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금년에 필요한 6조2,000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등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임시방편용 땜질 처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예정대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화물연대측은 "1800원선은 너무 높게 잡았으며, 거의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park@kdpress.co.kr]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