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방청은 15일, 차량용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연료전지차의 연료로 쓰이는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충전소는, 일본 정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기술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반 고압 가스 보안 규칙을 개정하여 액화 수소 충전소의 기술상 기준을 재정비함에 따른 것. 구체적으로는, 수소 충전소에 설치되는 축압기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비롯하여, 고정 급유 설비, 고정 주유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로부터 액화 수소 저장탱크 시설을 보호하는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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