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담화문 "과격시위에 나설 경우 조치 취할 것"
정부 긴급 담화문 "과격시위에 나설 경우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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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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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담화문 "과격시위에 나설 경우 조치 취할 것"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가 등장한 것과 관련, 과격시위에 나설경우 '법과 질서를 지키기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발표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촛불집회 시위가 계속된지 한달이 넘었음을 상기하고" "먼저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법무는 이어  "정부는 한달여간의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달여의 대규모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보고 존중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시위가 불법,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염창호 기자 changh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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