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후 책값 내려
도서정가제 시행후 책값 내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3.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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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간 도서의 평균 정가가 전년 동기 대비 4.2% 하락하며, 도서 가격 안정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교보문고와 함께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00일간 단행본 분야 도서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정가는 1만 8648원으로 전년 동기의 1만 9456원보다 4.2%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도서 정가가 최고 수준이던 2012년 연말 동기와 비교할 때 6.7%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신간도서의 최종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도서가격 안정화, 초등 학습참고서의 최종 판매가격 인상률 예년 수준 유지, 문체부와 지자체 공조를 통한 지역서점 매출 소폭 증가, 구간이 대부분이던 기존의 베스트셀러 순위 상당수가 신간 교체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구간 도서와 학습참고서 등의 할인 제한이 없었다.

출간 도서 종수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다만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 출판사들이 시장상황을 관망하던 한 달간의 감소폭 20%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며 발행 종수도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된 초등 학습참고서는 주요 4개 출판사의 전체 학년 세트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2015년 1학기 참고서 최종 판매가격의 인상률이 직전 학기 대비 3.8%로 나타났다.

개정 정가제 이후 도서 재정가제 신청 건수는 크게 늘어나 모두 5000여 종이 재정가를 신청했으며 가격 인하율은 평균 54%였다.

서점의 경우, 지역 단위의 중소서점은 매출이 다소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반면, 한 대형서점의 매출은 오프라인 분야에서 5%, 온라인 분야에서 1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일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지역서점을 통해 진행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관내에 지역서점을 유치해 시범운영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서점의 매출감소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영향이기보다는 출판시장의 비수기인 12월∼2월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가격의 안정화와 지역서점 및 중소출판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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