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취소 3개월 이내로 연장
보험 계약 취소 3개월 이내로 연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3.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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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법제처는 3일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된 ‘상법’이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등 총 48개 법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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