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미싱등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한다
경찰, 스미싱등 사이버 범죄 집중단속한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3.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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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 등), 인터넷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를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불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재활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개인정보침해의 경우 철저한 정보의 출처 조사로 최초 유출자까지 추적·검거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량 회수를 추진한다.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는 통합수사를 원칙으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조기에 신속히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범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범죄계좌 출금 정지를 추진한다.

사이버금융범죄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IP 등의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차단 요청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인터넷 도박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및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한 국세청 통보와 함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조해 ‘고액·상습 이용자’에 대한 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아동·음란물 제작·판매 등의 경우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전문상담·치료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상 만연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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