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화순·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담양·화순·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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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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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화순·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남 담양군과 화순군, 장성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31일부터 해제된다.

전남도는 국토해양부가 5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지역은 지가가 안정되고 지역여건상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3곳은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반면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는 나주시 개발제한구역(39.56㎢)은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9개 시군 1천986㎢로서 도 전체면적1만2천121㎢의 1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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