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가동 허가..시민단체 반발
월성 1호기 가동 허가..시민단체 반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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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결정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35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두차례 상정돼 논의가 됐으며 26일 회의에 재상정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이 논의됐다.

원안위는 “지난 2차례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11월 20일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과정과 심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 왔다.

현재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정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는 향후 약 30~40일간의 정기검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제2,3호로 상정예정이었던 2014년도 결산(안)과 원전 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차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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