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인터넷으로 불복 청구 제기 가능해져
납세자 인터넷으로 불복 청구 제기 가능해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2.25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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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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