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등 협정문 교환
한중 FTA 가서명 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등 협정문 교환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5.02.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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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을 마치고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FTA가 발효된다.

우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제조업 분야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낮추고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했다.

올해 안으로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가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국의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특혜관세 신청 절차상 특례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입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가 가능하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 향유가 가능하게 됐다.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해 기존에 체결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수를 포함하는 등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서비스 : 성장 확대 예상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중국이 FTA 최초로 법률·건설·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 약속했으며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 기회를 확보했다.

중국 FTA 최초 금융·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해 금융 및 통신 분야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했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재중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불포함됐다.

서비스는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 서비스시장 개방 결과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해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비자원활화, 상용방문자 등의 일시입국과 체류허용 요건 등을 규정했으며, 단순 인력의 입국 및 체류 관련 내용은 불포함됐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주재(당초 1년) 허용에 합의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법규 및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1단계에서 포지티브(positive) 자유화방식으로 규정하고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 기타분야

기타분야의 주요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통관 및 무역의 원활화를 확보했다. 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하고 원활화·투명성, 관세위원회 확보 등을 확보했다.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된다.

지재권과 관련,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으며, 방송신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등록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 신청을 장려하고 이번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해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경제협력챕터에 포함시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병행해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영향평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산업부가 주도하고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해 한중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과 각 산업별 영향은 물론 국내보완대책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대중(對中)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법률 검토 회의 등을 열었으며, 가서명을 위한 협의를 이달 초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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