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팔았다...서울YMCA 검찰 고발
이마트·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팔았다...서울YMCA 검찰 고발
  • 임정채 기자
  • 승인 2015.02.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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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홈플러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난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하고 그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2.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월 1일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홈플러스가 2011.12.∼2014.7.경품이벤트를 11차례 진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2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 이 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회원정보 판매금액(2011.12∼2014.8)도 약 18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그동안 검찰수사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대가를 받고 팔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소비자들을 위한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주목해 불구속 기소에 이르렀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여러 대형 마트들이 오랫동안 유사한 경품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수사는 홈플러스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장사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마트는 2012.9.∼2013.12. 동안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백11만2천 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백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9.6.∼2014.2. 동안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백50만 건,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액수는 23억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진행된 대형마트들의 경품 행사는 ① 대형마트 주관 ② 대형마트와 보험사 공동 주관 ③ 보험사 주관 등의 형태로 이뤄졌는데,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판매하는 방식은 공통적이었다. 경품은 ‘미끼’였고 행사의 목적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있었다. 대형마트와 보험사는 지난 6~7년 동안 개인 정보를 판매 거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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