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가 부동산관련 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2.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로 5월까지 총 2,047건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중개업소·이삿짐업체 거래신고가 47.6%에 달해 부동산 관련 신고가 많았다.
또한 신고금액별로도 10만 원 이상 거래가 63.6%, 100만 원 이상이 13.1% 등 고액거래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이삿짐업체 등 거래단가가 높으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 된 것.
국세청은 이와 같이 소비자가 신고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현금거래 신고자료와 양도자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연계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실태를 분석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알선거래”를 “매매당사자간 직접 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태료 부과기관)에 통보하여 중개수수료 노출 회피행위를 차단하는 등 수입금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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