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업종,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 많다
부동산관련 업종,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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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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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업종,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 많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가 부동산관련 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2.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로 5월까지 총 2,047건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중개업소·이삿짐업체 거래신고가 47.6%에 달해 부동산 관련 신고가 많았다.

또한 신고금액별로도 10만 원 이상 거래가 63.6%, 100만 원 이상이 13.1% 등 고액거래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소·이삿짐업체 등 거래단가가 높으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 된 것.

국세청은 이와 같이 소비자가 신고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현금거래 신고자료와 양도자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연계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실태를 분석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알선거래”를 “매매당사자간 직접 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태료 부과기관)에 통보하여 중개수수료 노출 회피행위를 차단하는 등 수입금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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