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형사고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형사고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5.2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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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형사고발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은 2006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명령과 독촉장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8명에 대해 거주지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실업자로 신고한 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50만~16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로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데,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근로제공·자영업 개시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받은 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한영수 기자 yansu@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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