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동양증권 시절 불완전 판매로 영업정지등 제재
유안타증권, 동양증권 시절 불완전 판매로 영업정지등 제재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1.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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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시절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규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을 기관경고, SK증권을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들 증권사에는 과태료 각 5000만원씩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30일~2014년 7월31일 부문검사를 실시해 계열사 회사채, CP 불완전판매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유안타증권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는 문책으로 직접 조치했다.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했다.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을 부과했으며,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 측에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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