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판매채널등 핀테크 산업 키운다
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판매채널등 핀테크 산업 키운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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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보험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등의 내용을 담은‘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 및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한다.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혁신적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분야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 및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핀테크 지원의 최고 핵심과제일 것”이라면서 “규제의 틀이 변화돼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기업들이 이같은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실물카드와 연결된 형태로만 가능한 모바일 카드도 6월부터는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치면 단독 발급이 허용된다.

카드번호 입력, 인증절차(SMS 등을 통한 인증)를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가 도입된다.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모바일로의 변화 트렌드를 기존의 금융업권별 규율이 수용할 수 있게 변화돼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만큼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 서비스 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의 빠른 안착을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정책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및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이 활성화된다. 12월부터는 보험 슈퍼마켓 도입으로 손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검색한 뒤 하이퍼 링크로 연결된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자문업(IF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모바일로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자문을 하게 된다.

금융업이 타 산업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잠재가치가 크지만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중장기 추진 전략이 수립된다.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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