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책임 늘리고 이용자 책임은 경감..분실 도난시 보상받는다
카드사 책임 늘리고 이용자 책임은 경감..분실 도난시 보상받는다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5.0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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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고객이 카드 분실 및 도난을 당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던 문제점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개선안에 따르면 분실등으로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 50%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동시에 카드서명란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가맹점의 매출전표에 카드 서명란과 똑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정말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웠고, 카드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간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 미서명의 경우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50%(평균)에서 0%로 변경(다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름)해 보관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책했다.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의 회원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완화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든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28일 발표했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하고 판결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또 카드 이용자나 가맹점이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야 한다. 

다만, 카드를 대여·양도해 발생한 사고, 첫 사고가 일어난 후 15일 지난 후 신고했을 경우는 카드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봐 이전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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