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부도, '해피트리 입주 예정자'보호받는다
신일부도, '해피트리 입주 예정자'보호받는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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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신일 해피트리’ 입주예정자 분양보증으로 피해없다
해피트리’란 브랜드로 전국에 아파트를 공급해오던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신일이 최종부도 처리되었지만,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최종부도 처리된 (주)신일은 전국 16개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관계사인 (주)신일하우징과 (주)일등건설이 시행중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사고 처리한 상태이며, 향후 분양 계약자에게 보증이행방법의 선택권 최고를 통해 이행방법을 결정 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주)신일이 시공사로 연대입보한 13개사업장은 시행자가 정상인 상태이므로 시행자가 시공자를 교체하여 정상화시킬 경우 새로운 시공사가 시공을 완료하여 입주시키게 되며, (주)신일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시행자가 (주)신일이 계속하여 공사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우리회사는 분양대금을 공동관리 하여 사업을 진행하나 다소의 입주지연(약6개월이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주)신일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음에도 (주)신일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시공사를 교체하지 못하여 공사중단 상태가 장기화되고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증 사고 처리 후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증이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체 분양계약자 중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는 경우 환급이행으로 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대한주택보증이 공사이행과 환급이행 중에서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행방법의 결정은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나,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신일의 경우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공정율이 당초 계획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빠른 시기에 공사가 재개되기만 하면 입주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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