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한미합의
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한미합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5.20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한미합의..야권,"사태진정위한 미봉책" 비판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발표는 20일중 하기로 했다. 합의가 완전하게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바뀌지 않은채, 검역주권에 대한 협정문을 별도로 작성하자는 미국측 주장에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정문 5조 자체는 그대로 둔채 우리측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 측 권리를 인정한다는 레터(Letter) 형식의 외교 문서로 써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양측은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협정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야권 및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등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자 미봉책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결책은 재협상뿐"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배원숙 기자]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