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하도급 건설사 줄도산 우려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하도급 건설사 줄도산 우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12.31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내 건설 자회사로 시공능력평가 25위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또 다른 건설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로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써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도로·철도·항만 등 90여개의 공사도 일정 기간 공기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2천712가구)을 포함해 전국에서 7천200가구의 아파트가 공사 중이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걸린 현장도 2만3천여가구에 달해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행은 당초 4000억~5000억원의 매각대금을 예상했던 동부발전당진이 절반도 안되는 2010억원에 팔리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까지 동부그룹에 동부건설 1000억원 지원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결국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산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곧바로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산은의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부건설과 거래를 맺고 있는 2000여 협력사도 모두 연쇄 자금난에 시달려 줄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동부그룹 구조조정 문제는 이미 상당부문 시장에 선반영돼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도 많이 상환돼 회사채 투자자 손실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